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산 104-3번지 금계산 봉서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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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21-01-05 18:16본문
[안동시 : 김휘동 기자]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산104-3일원(금계산)에서 5일 오전 11시 55분께 산불이 발생. 3시간 만에 진화.
남부지방산림청, 경북 안동 산불발생, 진화헬기 6대, 진화인력 150여명 등 투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산 104-3번지 금계산 봉서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14시 50분 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으로 산불진화가 완료 됐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늘 초대형 헬기 1대를 포함해 6대의 산불진화헬기가 동원되었다.
또한, 지상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을 포함 산불진화인력 150여명(남부지방산림청‧ 지자체 공무원 84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 전문예방진화대 40명, 소방 18명 등)이 투입되어 산불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 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하여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하여 계속 물을 살포하고 있으며 잔불정리와 뒷불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현장조사 후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베스트안동일보 : 김휘동 기자 khd88@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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