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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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11-19 17:28본문
[제주도 : 김찬기 기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은 필수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를 반드시 받기를 권고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은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를 강화해야하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이날 도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1.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0.1%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11월 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거듭 당부 했다.
베스트제주도민일보 : 김찬기 기자 coo0913@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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