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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휴게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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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7-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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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휴게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영업자 준수사항·법규 준수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강조 
 
경기 오산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친절서비스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한국 휴게음식업 중앙회 오산시지부(지부장 박염실)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관내 휴게음식점 영업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시 담당자의 「식품위생법 및 개정 사항 해설」강의를 시작으로 한국 휴게음식업 중앙회 서울 중앙교육본원 관계자의 「영업소 운영방안 및 식품관리」, 경기도 분원 관계자의 「영업자 책무 및 준수사항」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통해 휴게음식점 영업자께서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법규 준수로 식품 안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선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친절한 서비스 정신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오산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휴계음식점교육 (2).JPG


베스트도민일보 : 김영한 기자 kyh5947@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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