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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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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1-31 13:07

본문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 신청 안내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2월 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도심 속에서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해 매년 분양하고 있다.

 

올해 분양되는 농장은 총 4개소 2,880구좌를 분양하며, 단원농장, 초지농장, 제2초지농장은 1구좌 당 5평, 신길농장은 20평으로 유료로 분양된다.

 

신청은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과 신분증(등본은 공고일 이후 최근 발행분)을 지참하여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2월 18일 오후 6시까지(토요일 접수가능)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안산.jpg

공고일 현재 안산시 거주하는 세대주로 1세대 당 1구좌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후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임대계약은 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고지서 용지로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체결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nongeop.iansan.net)를 참고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안산시 농업기술센터(☎481-376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주말농장을 통해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텃밭에서 생산된 잉여 농산물을 활용한 나눔장터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베스트경기도민일보 : 허원석 기자 hws72@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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