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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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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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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단속 강화


“365일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는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단원구는 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평일 외에도 주말 및 야간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월부터는 현재 1개팀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비용역을 2개팀 6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 현수막 등이 주로 게시되는 지역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를 고정 배치하여 각종 시설물, 가로수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을 즉시 철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단원구는 단원경찰서 및 옥외광고협회 등과 민관합동 야간 정비를 실시하고,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유동광고물, 선정적 불법 전단지 단속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 등 설치·표시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단원구는 2016년 한 해 동안 불법현수막 등 190여톤을 정비하였고 51건 1억8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베스트경기도민일보 : 허원석 기자 hws72@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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