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 2017년 삼척사랑상품권 사용점의 대금청구가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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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1-13 13:10본문
2017년 삼척사랑상품권 사용점의 대금청구가 간소화 된다.
삼척시가 2000년 12월부터 발행하여 유통시킨 삼척사랑상품권이 2016년 12월말 현재 238억원이상 판매되면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삼척시에서는 삼척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창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새로운 모델의 상품권 발행을 통해 새로이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로 사용점의 거래대금의 청구방법 변경으로 종전의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을 방문하여 대금을 청구하던 불편사항을 2017년 발행된 신상품권의 경우 사용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판매점으로 지정된 가까운 금융기관의 방문·신청을 통하여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도록 개선 하였으며, 2017년 이전 발행한 구상품권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로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삼척사랑상품권을 구매하시는 개인들에게 액면가 기준으로 50만원이하 1.5%와 50만원 초과 1.0%의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며, 적립된 포인트는 5천원 이상 적립시 판매점에서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단 사용점 및 법인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및 환전은 판매점으로 지정된 관내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면 된다.
베스트강원도민일보 : 지순화 기자 jsh0003@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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