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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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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1-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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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1월 9일부터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통한 시민 건강보호 위해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오는 1월 9일부터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27억원을 지원해서 2,066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했으며, 올해도 국·도비 20억여원을 투입해 약 1,600여대의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권고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성능점검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대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은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향후 노후경유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수도권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안내 및 신청접수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또는 환경정책과(☎481-2247)로 문의하면 된다. 


베스트경기도민일보 : 허원석 기자 hws72@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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