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 폐차장 장기 입고 차량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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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1-04 12:53본문
폐차장 장기 입고 차량 일제정리 실시
시민 세금 부담 해소에 나서
강릉시는 새해부터 폐차장 장기 입고 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장기 입고 차량의 대부분은 압류·저당 등이 있어 폐차 및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강릉시는 관내 폐차장에 장기 입고 차량을 전수 조사하여 소유자를 파악하고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안내하여 폐차 및 말소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란 「차량관리법」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강릉시 관내 폐차장에 장기 입고 된 차량은 2,772대로 이 중 1,263대(45.5%)가 강릉시 관할로 파악되고 있어 강릉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장기 입고 차량 일제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하여 근본적인 부과대상을 없애 과태료 체납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며, 시민의 차량 민원 고충을 해결하고 강릉시 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스트강원도민일보 : 이상우 기자 lsw0006@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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