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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내가 거주하는 주택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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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6-04-26 16:41

본문

내가 거주하는 주택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된다

     

주택 화재저감을 위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

     

2015년 창원시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21%차지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 설치 완료해야

 

정호근 본부장“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될 경우 화재 사망률 절반으로 낮춰질 것”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정호근)는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시민 스스로 설치해 내 가정의 안전을 도모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에 앞장선다고 26일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25%를 차지해 화재 사망자의 60%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창원시는 지난 2015년 총581건의 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22건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러한 주택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인지와 초기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단독주택은 물론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이 포함되며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이나 주방과 같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방,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신규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며, 기존 주택도 5년간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해 화재피해를 줄이고 있다”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이 설치될 경우 외국 사례와 같이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출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베스트도민일보 : 지영재 기자 jyj6484@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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