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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시청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면 시장도 사회봉사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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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12-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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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면 시장도 사회봉사명령 처분”

2016년부터 주요 위법행위 연대책임제 도입 

화성시가 주요 5대 범죄행위(음주운전, 공금횡령, 금품 수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연대책임제를 도입했다. 특히, 5대 범죄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2016년 1월부터 우선 실시된다. 

화성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연대책임제는 종전 위법 행위자에게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을 행위자뿐만 아니라 1차, 2차 감독자까지 확대해 일반직원이 적발될 경우 팀장 및 과장까지, 국장이 적발되면 시장까지 사회봉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반 사례가 많은 음주운전 위법 연대책임제 실행 효과를 검증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요 5대 범죄까지 확대할 계획하고, 행동강령 교육 강화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직자들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김건섭 감사담당관은 “연대책임제를 통해 공직자들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공직윤리의식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화성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음주운전,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 보직박탈 등 각종 불이익으로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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