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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2016년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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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12-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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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안내

2016년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강화돼 적용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일러, 도장시설, 탄화시설 등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포함해 관리하게 되며, 수질오염물질 5개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에 새롭게 적용돼 관리된다. 

일정 규모 이상(증발량이 2톤 이상)의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산업용·업무용 보일러, 도장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인체나 동식물 생육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중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2016년 1월중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해 겨울철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위반업체에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강화되는 환경법에 발맞춰 자발적인 억제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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