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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늘리고, 부담은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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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01-30 18:49

본문

 

제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늘리고, 부담은 줄여요

 

제주시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취업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생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실시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정부지원금을 5% 상향 조정하고 이용시간 또한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조정되어 이중 정부지원금은 최고 6240원이며 자부담은 1560원으로 이용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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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제주는 아이돌봄이용자 본인부담금이 지방비로 추가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가‧나‧다‧라형 총 4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가‧나‧다형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소득이 높아 정부지원이 없던 라형까지 25%를 지원하여 모든 맞벌이 가정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금은 별도 신청없이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선납부하면 지원 금액만큼 이용한 달 익월 개인계좌로 환급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및 소득유형 판정 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라형의 경우 소득 판정없이 제주시아이돌봄서비스 위탁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교육을 강화하고 차질없는 연계로 대기자를 최소화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418가정 53,382건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베스트도민일보 김태영기자 cso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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