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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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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11-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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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실시

 

태백시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 관내 복권판매점을 대상으로 ▲복권액면가액 외의 복권 판매행위▲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행위▲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행위▲온라인복권의 판매계약 체결 없이 판매한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불법 복권판매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복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과 행정편의 중심의 단속보다는 판매인이 복권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단속을 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신문사 강원도민일보 : 지순화 기자 jsh0003@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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