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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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10-31 08:31본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1월 1일부터 시행, 老-老, 障-障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청주시가 2017년 1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수급자 신청 가구에 노인(만65세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와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도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복지부(☎129)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차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놓여 있는 어르신, 중증장애인이 누락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신문사 충북도민일보 : 한상일 기자 coo28@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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