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0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 제도 교육 실시. , 달라지는 법령, 제도의 차질없는 집행과 법제업무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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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20-02-11 10:17본문
[경북도 : 정성환 기자] 경북도, 2020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 제도 교육 실시.
달라지는 법령, 제도의 차질없는 집행과 법제업무의 전문성 강화
경상북도는 10일 도청 동락관에서 시, 군 법무담당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정용복 경북도 법제협력관의 새해 달라지는 법령, 제도(10개 분야 272건) 중 지자체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강의에 이어 법제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실무 교육, 시, 군 협조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 중 주택연금 가입 연령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가족돌봄휴가 신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 등 도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강의가 이뤄져 참여 공무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날 교육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참석자 체온 측정,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 및 차단에도 만전을 기했다.
강돈영 경북도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달라지는 법령, 제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하여 관련 법령, 제도의 차질없는 집행과 평소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제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베스트경북도민일보 : 정성환 기자 ceo@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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