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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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5-04-01 18:19본문
동구,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준비 착착
- 7월부터 시행 위해 T/F팀 구성 준비 돌입 -
대전광역시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제도시행에 앞서 4월부터 생활지원국장을 팀장으로 “총괄, 조사, 홍보․교육, 민원” 등 4개반으로 T/F 팀을 구성해 본격 준비에 나섰다.
구는 ‘맞춤형 복지급여 T/F팀’을 중심으로 “주민홍보 및 교육, 통합조사 및 관리, 제도시행을 위한 민간보조 인력 채용, 기초생활보장 관련 조례 정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단순지원방식(All or Nothing)에서 탈피한 탄력적 대응과 보장수준의 현실화로 급여수준 인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또한,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해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별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구의 복지대상자는 2014년 12월 말 기준 11,840명에서 약 26.5%가 증가한 15,1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종범 사회복지과장은 “제도 개편에 따른 기존 수급자들의 불안해소를 돕고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잠재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조자료]
중위소득이란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의거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중생보 심의/의결.
* 급여별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 - 현재) 최저생계비 선정기준 ⇒ 변경) 급여별 중위소득 선정기준.
베스트도민일보 : 김영한 기자 kyh5947@best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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