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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 명단공개. 공개 대상자 체납액 249억원에 이르러, 강경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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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11-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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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 정성환 기자]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 명단공개. 공개 대상자 체납액 249억원에 이르러, 강경대응 방침.

 

경상북도는 고액․상습체납자 463명(지방세 461명, 지방세외수입 2명)의 명단을 14일(수) 도보,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세외수입 과목 중에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만 해당된다.

 

명단공개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주어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공개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개인․법인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249억원에 이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21명(26.3%),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 40명(8.7%) 순이고, 기타로는 155명(33.6%)이며,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세태만 9명, 사업부진 8명 등이고 기타는 49명이다.

 

경북도는 이 기간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70여명이 6억 3천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포함한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연말까지 전개할 방침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 전개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스트경북도민일보 : 정성환 기자 ceo@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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